기소중지사건 및 대한민국 사건 해결 – 법무법인 서울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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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0:44
기소중지사건 및 대한민국 사건 해결 – 법무법인 서울
법무법인 서울은 전 법제처장이신 이석연 변호사님을 비롯한 15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명망 있는 로펌이며, 다수의 해외사건 처리 경험으로 기소중지 등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 기소중지 및 비자기간 만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취업 또는 비자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
- 국내 문제로 소송을 당하신 분, 국내 소송을 공시송달로 패소한 경우
- 기타 사건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1004호
전화: 82-2-593-6100
핸드폰 : 82-10-442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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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lawfirmseoul@naver.com
해외업무 담당변호사 이윤희 (사법연수원 38기, 11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법, 행정법 전문변호사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립니다.
*예외적으로 한국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 사건 처리가 가능한 경우
가.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다. 본인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가 된 경우는 여권재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여권재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거주 의뢰인에 대하여 한국입국 없이 기소유예로 처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