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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후원 비자 - Skilled Nomination Visa(Subclass 190)

멜앤미 0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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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후원 비자 - Skilled Nomination Visa(Subclass 190)


190 주정부 후원 비자는 독립기술이민비자(Sub-189)와 동일 합니다. 이 비자또한 189와 마찬가지로 점수환산을 기본으로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많은분들이 189비자로 점수가 부족할때 선호하는 두번째로 선택하는 기술이민 비자입니다.독립기술이민과는 다르게 개인의 기술경력으로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스폰서쉽을 주정부로부터 받아야만 영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즉, 주 정부로부터 Nomination( 후원 혹은 스폰서)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노미네이션을 받으면 기술이민 점수표에서 5 점을 추가로 반영을 할수있게 되고 190비자를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89든 190이든 아니면 491이든간에 최소점수 65점이 되어야 영주비자를 신청할수 있는데 점수표를 기준으로 환산후 점수가 모자랄때 이 190 주정부 후원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점수가 189비자까지 충족되시는 분들이 190비자와 함께 준비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초청장(Invitation)에 의거해서189가 먼저 나올지            190이 먼저 나올지 모르기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는것다고 합니다.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정부 Nomination을 받기 위한 EOI(이민의향서)를 제출하고 주정부 Sponsor를 받기까지 기다리시면되는데, 언제 Nomination을 받게 되는지는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받게 되시면 위에서 언급햇듯이 본인의 총환산점수에 5점을 더해서(65점 완성) 바로 영주비자 접수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영주권 소지자가 됩니다. 여기서 189와 190의 차이점은 190은 영주권 승인을 먼저 받고Nomination 받은 그 주안에서 2년동안 일을하시고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을수있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하고, 또한 각해당 주의 주정부 직업리스트에도 본인의 직종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주의 각 주에 따라서 190신청이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직업군이 다르고, 신청 자격조건이 다르고, 초청장을 받는 포인트가 다르고, 할당량이 다릅니다. 몇몇주는 따로 주정부 리스트를 갖추고 있지 않고 STSO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90 영주권은 지방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발을 위해서 매년 할당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0은 독립기술 이민 점수표를 따라가지만, 캔버라 지역만 별도의 주정부후원 점수제를 이용합니다.


ㅁ. 비자신청시 자격 조건


- 나이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 영어는 IELTS 기준 각 영역 6.0 이상(PTE 50점)

- 주정부 직업 리스트에 있는 직종으로 기술심사 통과

- Skilled migration points test 점수 65점 충족

- 신체검사및 신원조회상 문제 없어야 함

- 주정부로부터 후원

- 주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가산점 5점 획득해야함


ㅁ. 491 비자 접수 단계 - 단계 순서는 a, b, c, d 순입니다


a. 자격요건  - 포인트점수제로 진행되는 기술이민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군 별 초청수와 최저 합격 점수 확인이 필요로 

       층족        합니다. 점수는 최소 65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심사 유효 기간은 초청 날짜 기준 3년 전까지 인정됩니다.


b. EOI 제출 - 지명된 직업, 기술 자격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는 SkillSelect를 통해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2년 동안 계속 포인트 점수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초청 받기 전까지 EOI 신청이 곧 비자 신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 주정부후원 - 주정부의 Nomination을 받게 되는 단게. 주정부후원 자격요건과 직업군리스트는 주정부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출          가장 적합한 주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 491비자 - Invitation받은 날짜 이후 60일 이내에 접수해야합니다. 491임시비자가 최종 승인이되면 주정부 정부에 비자승인레터, 정착시기, 

       접수      개인정보, 설문조사 완료 후, 후원을 해준 주정부에서 최소 2년 이상 일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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