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
멜앤미
0
4209
2022.09.06 01:39
![]()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이민법에는 단기기술직업군(STSOL)의 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전년도 11월에, 이민부 장관은 호주에 거주하는 숙련기술근로자들이 영주비자를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기간에도 전문인력 수급에 일조한 전문 기술근로자들의 공로에 보상을 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보다 근본적인 산업전반에 걸쳐, 특히 의료계열의 전문직 종사자와 외곽 지방지역 기술인력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이전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것입니다. 요리사(Cook),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치과기공사, 플로리스트 등등 단기기술직군에 속한 457 / 482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 직업 리스트를 보시려면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C01118 에서 페이지를 주우우우욱 내려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이번 새개정을 통해, 다음 두가지 조건에서 하나는 기존 457비자 소지자이고, 또다른하나는 482(TSS-short term) 비자 소지자에 관한것입니다. 기존에 457/TSS medium-term 소지자만 ENS-186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186 TRT(Temporary Residency Transition) 스트림을 통해 현재 전문기술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의거해서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1. 첫번째 대상자: Specified 482 visa holder (기존 457 비자 소지자)- 2017년 4월18일기준으로 이전에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시점에 457 비자를 신청하였고 이후 비자를 승인받은 경우이면서 동시에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영주 비자신청전 최근 3년중 2년이상 457 또는 TSS 비자로 해당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일한 경우 TRT stream 을 통한 ENS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86TRT비자를 신청할때 나이제한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나이 제한 면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년동안 유효하답니다.
2. 두번째 대상자: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직종을 소지한 사람 중, 2020년 2월1일 부터 2021년 12월14일 기간 사이에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체류한 경우인 동시에 457/TSS (short-term) 비자로 영주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고용주를 위해 최근 4년중 3년이상 풀타임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근무한 경우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 ENS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186TRT Stream 통한 영주권 신청은 2022년 7월 1일 부터 2년동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482 Short Term 비자 소지자가 482 Short Term 비자를 연장해야할 경우, 새로운 application을 2023년 7월 1일 전에 신청한다면 3번째 482 비자도 호주안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 2023년 7월 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TSS 482(Short-term) 비자 소지자들과 2017년 4월 18일이후 신청하여 승인된 457 비자 소지자들은 Covid-19 국경폐쇄기간(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지난 4년 중 3년 근무의 요건, 영어 성적, 그리고 기타요건을 준비해서 186TRT Stream 통한 영주권 EN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