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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인 사업자 번호 -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멜앤미 0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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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은 개인 사업자 번호로 호주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자영업)을 할 때 필요한 일종의 세금적용 번호(TFN 같은)입니다. TFN(Tax File 

Number)같이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납세번호(피고용인 세금적용 번호)라면, ABN은 개인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호주의 국세청(ATO)에 세금을 직접 납부할 때 필요한 번호, 즉 세금에 대한 Identiication Number 

입니다.


- 호주에서 일을 구할때 구인광고 문구중에 ABN소지자를 원하는 청소 또는 타일일의 고용주들이 ABN을 종종 요구합니다. 캐쉬잡 또는 TFN잡 보다 주급을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대 사업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를 고용주가 원하는것은, 대부분 구두계약 형태여서 급여 문제나 본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여 하청업체가 원청업자의 일을 할때 원청업체가 고용한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업자는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ABN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것은 세금 및 연금의 납부 의무가 본인에게 있게되므로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과 연금을 주기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쉬잡 또는 TFN잡 보다 주급을 더 받게 되는것이죠.


***혹 ABN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원청업자)와 피고용인(하청업자)의 관계, 하고 있는 일의 성격, 주급(월급)의 지급 방법 등을 따져서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인지 원청업자/하청업자의 계약관계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 및 연금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TFN으로 일을때는 고용주가 주급 /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PAYG Withholding)할 의무가 있지만, ABN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로도 세금신고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능하면 회계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ABN신청에는 Deductions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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