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및 환급(Tax Return) 해야 하니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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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01:16
과거에 Tax Return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ATO)으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경우에 벌금을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캐쉬잡을 그동안 계속 하여서, 몇년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다가 택스잡을 하게되었는데 회계년도 기간에 택스신고를 하게되면 이전 몇년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ATO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혹여, 신고할 내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할 내용이 없다고 국세청에 Notify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예로, 컨터렉트로 일을하는동안 ABN으로 몇년간 소득을 받아서,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를 계속 해오다가, 회사가 일괄적으로 컨트렉터들에게 TFN 시스템으로 바꾸어 소득(급여)를 지불하게 되었고, 그렇게 몇년동안 TFN으로 급여를 받는동안 ABN으로 받은 소득이 아니어서 ABN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었는데,,,결국 ATO로 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었고 또한 ABN 넘버는 삭제 되었었다고 합니다. ABN이
이런식으로 삭제되면 다음에 다시 ABN 신청을 하면 번호를 받을수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하게 된답니다.
TFN이나 ABN 번호를 가진 납세자는 반드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 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Tax Withheld)된 금액이 없는 경우 - 캐쉬잡
- 수입이 $18,200 이하인 경우 - 캐쉬잡 반 / 택스잡 반일 경우, 택스잡을 하면 ATO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므로 명시된 금액 이하일경우
- 개인이 은퇴후 정부의 Pension만 받는경우
***혹 과거에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계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ATO의 벌금을 피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