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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TSS(Temporary Skilled Shortage-Sub 482)

멜앤미 0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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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TSS(Temporary Skilled Shortage-Sub 482) 


호주는 지금 산업전반의 기술인력 부족을 메우기위해서 기술인력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Skill Stream에서의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된것입니다. 특히 지방지역(Regional State)을 위주로 많은 할당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유학및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전공, 직업뿐만 아니라 지역선정을 잘 하셔서 영주권을 받는 시점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정보도 중요하지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 어느정도 원할한 영어소통등이 중요합니다. 스폰서를 받아내는것이 어렵기때문에 가지고계신 스킬도 뛰어나야겠지만 원할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좌우될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일정기간동안 일을 시켜본다음 스폰서 허용 하는것을 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일을하기위한 비자가 없기때문에 졸업비자등의 임시비자기간에 본인의 스킬, 근면, 성실등을 잘 어필해서 스폰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고용주입장에서 스폰서 허용함에 있어서도 스폰서 신청비용이나 이민성의 고용주 사업체 심사에 필요한 협조, 조사, 기록등등이 쉽게 내릴수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이 모든 고충을 기꺼이 부담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피고용인이 스폰스를 받아내기 위해 3년이상 근무후에 ENS(186-고용주 스폰서 비자) / SESR(494-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하기위해 고용주가 분담 해야하는 비용과 고용주의 의도차 않은 많은 일들까지도 영주권 신청자가 감수해야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측면은,  흔치않는 경우지만, 본인의 스킬이 아주 특출하여 고용주의 사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할경우에는 스폰서비자를 바로 이끌어낼수도 있습니다.


TSS는Short-Term stream, Medium-Term stream, Labor agreement stream 으로 되어 있는데요,  4년체류의 임시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4년의 체류기간중에 영어및 직업군 관련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충족시켜야 영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ㅁ. 신청자격 요건


- 나이: 임시비자 발급 받는것만이 목적이라면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비자 받고 3년이상 근무후 영주비자를 신청하실려면 영주              비자 신청시에 만 45세 이어야 하므로 제한나이를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임시비자신청시에 만으로 41세까지 염두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 직업군: MLTSSL 또는 STSOL에 포함된 직업군

 

- 학력: 직업군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 경력: 직업군에 따라 기술심사를 통해 증명


- 영어: IELTS 각 영역 5.0 이상



ㅁ. 고용주 자격 요건


- 호주내 사업체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증명

- Training benchmark라 불리는 근로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시

- 최저임금 이상 지금 및 3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제안

- 피고용인이 필요한 적합한 이유 제시

- 현지인과 동일한 고용 조건 제안

- 이민법및 근무조건 준수


#TSS - 신청절차: a, b, c 순입니다


a. Sponsorship Application(고용주 스폰서쉽) - 안정적이고 활발한 사업체를 운영중인 고용주는 스폰서쉽을 신청해야하며 승인된 고용주                                                                                   스폰서쉽은 5년간 유효합니다.

b. Nomination Application(고용주 후원자 지명) - 사업체를 운영중인 고용주는 신청자가 직무에 적합하며, 학력과 기술(경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아 없다는 입증을 하셔야하고, 직무에 맞는 수준위 임금을 제공함을 

                                                                                  증명하여 신청자를를 지명하는 단계입니다.

c. Visa Application(피고용자 비자 신청) -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에 대한 승인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TSS 비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TSS 임시 거주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비자를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 학력이수후 3년 풀타임 경력을 바탕으로 호주 기술심    사를 통과(조건이 충족)하여 기술인이 증명 되었을경우 4년 TSS받고 스폰서를 근거로한 3년이상 근무없이 바로 영주비자인 ENS/SESR를  신청할수 있는데, 반드시 직전학위와 경력을 바탕으로 기술심사를 패스해야만 합니다. 경력은 최소 3년이 되어야하고, 영어 IELTS 각  영역  6.0이어야하고, 물론 직업군도 MLTSSL 리스트 중에 있어야 됩니다. ENS(186)로 신청하는 경우는 업체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고, SESR(494)로 신청하는 경우는 업체 소재지가 지방 지역일때만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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