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확 달라진다는데 모르면 손해지",,,,,,,,버스 요금부터 청년 전세대출까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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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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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고.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에 비해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짧아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란다.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데, 국토부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을 각각 9% 인상한다는데, 이용객과 노선 감소, 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운영 부담 등이 운임 상한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고.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이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단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완화된다는데,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팔천오백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팔천오백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된다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는데,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가정 등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진다고. 이외에도 재난문자·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