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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 번 열어주고 550만원",,,,,,,,,,30대 직장인 분통 터트린 이유

멜앤미 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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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집값이 '억' 소리 나는 시대, 주는 사람은 억울하고 받는 사람도 나름대로 피가 마른다는 'K복비'가 있다는데, 집값이 상승하며 덩달아 치솟은 '중개 수수료' 애기란다. 최근 서울에서 11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한 30대 직장인은 "잔금 치르는 날 법정 최고 수수료 0.5%를 꽉 채워 550만원을 청구하더니, 매도인과 누수 수리비로 싸울 땐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미리 협의하지 못한 제 탓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과거엔 "복비를 깎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낭만적인 미신도 있었다지만, 최소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아파트 거래가 일상화된 최근, 이 미신은 고액의 청구서 앞에서 힘을 잃었다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복비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디는데, 실수요자들은 "수수료율 협상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 요율을 계산해보니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로 협상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올린다고. 집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데, 앱으로 직접 매물을 찾고 중개사는 그저 현관문 비밀번호만 몇 번 눌러줬을 뿐인데, 직장인 몇 달 치 월급을 바쳐야 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란다.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이때부터 중개업이 '면허제'로 바뀌었고,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이상은 중개 수수료를 받지 마'라는 취지로 법정 상한선이 만들어졌다고. 이에 따라 현재 중개 수수료 법정 최고 요율은 5000만~2억원 0.5%,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정해져 있다지만, 역설적으로 이 제도는 최근 국가가 정해준 최대한도를 거의 모든 중개소가 꽉 채워 받는 경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단다.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인 물건을 거래한다면, 중개수수료를 1125만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237만원에 달한다고!!! 결국 소비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는데, '집값에 비례해 수백만~수천만원을 떼어가는 지금의 수수료 구조는 과연 합당한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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