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강남 아파트 남기고 사망한 아빠,,,,,,,,,배다른 형제 소송에 법원 판결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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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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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이복형제 B씨부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데,,,,,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였다는데, A씨의 아버지는 1968년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고 배우자 사망 후 1978년 재혼해 B씨를 낳았지만, 두 번째 배우자도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단다. 아버지는 생전인 2022년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B씨와 그 배우자에게 유증하겠다는 뜻을 남겼다는데, 아파트 시가는 B씨측 주장으로 27억8600만원, A씨측 주장으로 33억원이라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최소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 부부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씨부부가 아버지를 장기간 부양했고, 아파트 마련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단다. B씨부부는 늦어도 2016년부터 아버지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위암 등 여러 질환으로 수술받은 아버지의 병원 외래진료와 입원 때 보호자로 동행하고 간병했다고.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도 B씨부부의 역할이 인정됐다는데,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분양으로 해당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재판부는 B씨부부가 청약을 주도하고 분양대금 대부분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면 A씨는 아버지가 1978년 재혼할 무렵부터 왕래를 사실상 끊었고, 늦어도 2016년께부터 아버지와 왕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면서,,,오랫동안 왕래를 끊었던 자녀의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뭐 당연한거 아녀!!! 먼저 태어났을뿐 자식된 도리는 내팽겨쳤으면서, 재산은 받을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번엔 법원이 간만에 재판을 잘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