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릴까 무섭다",,,,,,,,,,삼성전자 뒤흔든 '월세 70만원의 꼼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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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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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특성상 장거리 출퇴근이나 교대근무로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저연차 직원들을 위해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보조해 왔다는데, 지원 대상은 '10평(약 33㎡) 미만 원룸 및 1.5룸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고. 논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등을 통해 불거졌다는데, 일부 직원들이 10평 이상 면적이나 투룸 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가구주택의 계약서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면적과 구조를 '10평 미만 원룸'으로 낮춰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라고. 또한 주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시켜 청구하거나,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서류를 따로 작성하는 '이중 계약' 수법을 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허위 공·사문서 작성을 통한 보조금 수령은 명백한 사규 위반이자 업무상 배임·사기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기 때문이란다. 회사는 대상 직원들에게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거주 면적과 실제 계약 내용을 대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부정수급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사규에 따른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란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액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직원들이 월 수십만 원의 복지 혜택마저 편법으로 챙기려 한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온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