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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가족까지 먹여 살리나",,,,,,,,,국민연금, 해외 거주 외국인 부모·자식에게도 수당 퍼주기

멜앤미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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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에게 한국이 '연금맛집'으로 소문났다는데,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중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는 등록된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지,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지 자체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라고. 부모 1명과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기본 연금액과 같은 비율로 증액되며 올해는 2.1% 올랐단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 대상 인원수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데, 부모, 배우자외에 줄줄이 사탕처럼 자식이 많으면, 오우,,,엄청나겠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 재정에서 세금이나 노동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중국인의 배우자·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과 실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가능 한거고??? 지금까지 막 퍼줬다는 얘기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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