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밀번호 20자리’ 한동훈 휴대전화, 국회에서 같이 보자면 응할건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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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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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노웅래 전 민주당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단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한 사업가의 부인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고.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들어보자”고 했으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잠금 해제’에 실패했던 한 의원 휴대전화를 거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말했단다. 앞서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서 포렌식을 못 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었다고. 조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건가”라고 물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며 “그러나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녹음파일 공개’를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지한 주장”이라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미 증거에서 배제된 녹취록을 까보자고 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