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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는 높이면서,,,,,,,,,,개미 반발에 또 후퇴하는 금융 과세

멜앤미 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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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ISA 개편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한다는데, 당초 정부는 연 2,000만원인 ISA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론 반발과 야당의 비난,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원상 복구가 유력해졌단다. 익명을 요구한 전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혜택을 빼앗는 세제안은 여론의 반발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청년 자산 증식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예민하다"면서도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고. 이재명 정부의 금융과세 후퇴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에도 상장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했었다고. 당시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연말 과세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개미'들의 원성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연이은 번복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는데, 실제 국내 주식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금투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단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대폭 인상을 주문한 것과 비교하면,,,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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