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면 세폭탄,,,,,,,,,돌려줄 전세금 어디서 구하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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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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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수도권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체결한 전세 계약에 대해 전세 퇴거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해주고 있다고. 지난 6월 기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가 각각 5억4000만원, 3억5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더욱 어려워졌단다. 6·27 대책 이전 체결한 전세 계약의 경우 한도를 특정 액수로 제한하진 않았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규제지역 기준대로 LTV(담보인정비율), 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더욱이 전세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6·27 대책 전에 맺은 전세 계약이라도 퇴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실거주를 압박하는 쪽으로 세제를 바꾸고 있다는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라도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공제액이 줄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으로선 세금 부담을 감내하기도,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퇴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라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제나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무리하게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다보면 오히려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