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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고 눈 마주 보며 '알몸' 음란행위,,,,,,,,앞집 남성 신고했지만

멜앤미 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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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한 빌라에서 4년째 자취 중인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앞집 남성을 공연음란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앞집 남성이 수년째 창문 앞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단다. A씨의 집과 앞집은 창문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여서, 테라스로 나가면 앞집 내부가 창문을 통해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A씨는 앞집 남성의 행동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당초 집에서 불을 끈 채 TV만 켜두고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은 최근 A씨를 똑바로 응시하며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한다. 남성은 또 A씨가 불을 켜면 따라 불을 켜고, 불을 끄면 똑같이 끄는 등 행동도 반복했고, 창문을 열어젖히고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적도 있다고. A씨는 남성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지만,,,,,경찰은 "해당 장소가 1층이나 외부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앞집 남성 본인의 집 안"이라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공연음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또한 경찰은 "앞집 남성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는데,,,,,걍 훈방 조취로 끝난다는 얘기잖여!!! 꼴 보기 싫은 상대가 저런짓을 하면 정말 돌아버리지!!! 현재 A씨는 남성의 행동이 더 심해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2주 넘게 지인과 남자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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