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헌재 손으로?,,,,,,,,,국힘 헌법소원 예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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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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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를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단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다.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또 정 원내대표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7대 범죄에 포함 여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다"라며,,,,,"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