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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판사들 "기소가 줄거나 무죄가 늘거나, 피해자만 억울"

멜앤미 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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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단다. 판사들은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맡는 역할이 축소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려워져 무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검사의 대거 사직 등 여파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형사 재판 지연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판사들은 대체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에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이 재판을 하다보면 검찰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이젠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답변을 할 수도 없을 것"이이며 "앞으로는 추가 증거도 낼수 없으니, 결국 기존 기록만 갖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법대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결국 억울한 건 피해자"라고 꼬집었다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예를 들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 처음에는 경찰이 중상해로 송치했다가,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미수를 적용했다가,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꾸지 않았냐"며 "이제는 수사 단계에서나, 검사가 아닌 판사가 직접 재판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여기에다 최근 검사들의 줄사직으로 검사의 숫자가 부족해 형사사건 재판 지연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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