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다른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김건희는 무죄, 윤섣열.오세훈은 유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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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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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시장이 두 번째로,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3963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고. 반면에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데,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태균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반면에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다고,,,,,오 시장 1심 재판부도 김한정씨가 오 시장 측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오 시장이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단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진 배경에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었다는데,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재판 1심에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단다. 오 시장 1심 재판부 역시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 당시 지인에게 오 시장에 대한 문자를 남긴 점, 명씨 진술과 오 시장의 동선 등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판사에 따라 해석이 다 다른데,,,항소에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올수도 있으니까,,,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네!!! 뒤집어 질수도 있다는 얘기잖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