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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촉법소년은 살인해도 소년원 2년 끝",,,,,,,,해외는???

멜앤미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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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뭐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촉법이라 안 가는데"라며,,,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참교육'에 나오는 대사란다. 최근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고. 대통령까지 나서 촉법소년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는데, 진짜 촉법소년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일까? '참교육' 등에서 묘사하는 촉법소년 제도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는데, 많은 사람이 촉법소년은 '무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촉법소년 제도의 핵심 취지는 '어린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판단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한다'는 데 있다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여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그렇지만, 오늘날 청소년의 신체적·사회적 성숙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현 제도는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단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형사책임 최저연령(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10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한데, 영국같은 경우에는 10세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낮단다. 네덜란드, 캐나다도 12세로 한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독일과 일본은 14세로 한국과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특히 중국의 경우, 원칙은 16세지만, 살인·중상해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 등을 거쳐 12~13세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12세미만에, 중국처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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