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이 알고보니 '동성 연인'이었다,,,,,,,,"딸까지 낳고 살았는데"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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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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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을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는데, A씨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와 장을 보거나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일이 잦았다고.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각별한 우정으로만 여겨왔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해당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A씨는 대신 전화를 받으려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했다고.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내용이었다는데,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단다. A씨는 장모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장모는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현재 아내는 해당 여성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란다. 결국 A씨는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자,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단다. 그래도 놈이랑 바람이 난건 아니네!!! 걍 1000만원 주고 이혼해라!!! 재산 분할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잖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