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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았는데,,,,,,,최저임금 수령액 넘었다" 논란 터지자,,,,,???

멜앤미 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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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치 임금을 분석해 보면,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는데,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7일간 받는 구조라고 한다. 여기에 실업급여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을 1주일에 7일이 아니라 6일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금의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이 30일이라면, 휴무일을 따지지 않고 30일 치 실업급여를 주지만, 여기에서 무급 휴무일 4일이 제외되면, 앞으론 26일 치만 주게 된단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30일분 기준 198만 1천440원인데, 제도가 바뀌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26만원 정도 줄어들고, 여기에다 전체 지급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단다. 실업급여가 대략 200만원이었으면,,,짭잘했네,,,일 안해도 먹고 살만했구만!!! 줄어들어도 172만원인데,,,괜찮네!!! 뭔 차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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