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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내가 운 건 尹 30년 선고받아서 아냐"

멜앤미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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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제가 울었던 건 (윤 전)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고 했단다. 김 변호사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을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적었다고. 그는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며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는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고.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울먹인 뒤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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