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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유효성 판단 받는다'는데도 할 필요있냐고 장동혁에 선 그은 오세훈

멜앤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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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재선거 논란과 국민의힘 향후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데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는 이해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전면 재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단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 간 격차가 6만표 이상 벌어졌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현실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고. 오 시장은 “부분 선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선거 가운데 몇백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린 곳은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재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장 대표가 지향한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유튜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노선으로 내후년 총선을 치를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이면서, 장 대표의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당의 총의를 모은 적이 있느냐”며 “정치적 구호 정도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단다.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뺀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소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심사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한 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되겠나???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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