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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 재판행,,,,,,,,,알고 보니 '식용 불가'

멜앤미 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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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업체와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 2200여회 판매해 1억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고.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냉동 과일 디저트)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는데, 식당은 서울 강남구 소재로,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이라고. 인터넷 등에 올라온 식당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가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되는데,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가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는데,,,말이 돼??? 개미를 디저트에 뿌려먹어??? 미슐랭 2스타는 어떻게 받았대??? 미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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