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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이라더니,,,,,,이커머스 플랫폼점에는 사용불가

멜앤미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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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사용처 제한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단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치킨·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지만, 같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커머스 입점 업체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고. 결국 쿠팡·컬리·11번가·지마켓·SSG닷컴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데, 셀러(seller) 대부분이 중소사업자인데도 계속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SSM 점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국내 SSM 1457개 점포(GS더프레시·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수퍼 합산) 중 절반가량인 721개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고. SSM 가맹점주 곽모(38)씨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편의점과 동네마트에 손님을 빼앗겨 오히려 매출이 20%가량 줄었다”고 말했단다. 주유소 업계에선 ‘연매출 30억원 이하’란 사용처 기준이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데, 전국 주유소 약 1만개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한다고. 이때문에 도시에선 지원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힘들어 소비자 체감 활용도는 더 낮을 뿐더러,,,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유류비로는 쓸 수 없는 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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