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입구에 ‘알박기’ 했다간 “벌금 오백만원입니다”,,,,,8월부터 ‘주차장 빌런’ 즉시 견인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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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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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다 고가 외제차를 주차장 입구에 1시간가량 세워 통행을 막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치원 차량이 단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고. 인천에서는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합차를 주차장 입구에 10시간 넘게 방치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는데, 당시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등 강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단다. 이처럼 ‘주차장 길막’ 행위가 반복되자 정부는 관련 법을 손질했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해 고의적 주차 방해와 장기 점유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지난 23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고.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즉시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최대 오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도 가능해진단다. 공영주차장 ‘알박기’에 대한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는데, 기존에는 특정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 여부를 판단해 차량을 조금씩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돼 이러한 편법도 차단된다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차장 길막도 답이 없었는데,,,요 주차장 알박기, 요 ㅈ새끼 같은 놈들은 쏚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