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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1심 뇌물·알선수재 혐의 무죄',,,,,"수긍이 가지않는 법리와 상식"

멜앤미 0 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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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임무다. 법리는 법적 상식에 기반하기에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서도 안되고 또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서도 안되는것이다.그럼에도 이번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판결은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쳤고 특히 상식의 한계에서 한참 일탈하여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은 사법 정의라 할 수 없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뇌물 혐의 무죄판결은 충격적이다. 곽 전의원 아들이 회사(화천대유)를 단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돈을 준 대장동 주범과 아버지는 절친한 대학 동문 사이였다. 아버지를 보고 돈을 준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 한참이나 상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 이번 판결이 그랬다. 법리의 잣대는 간결하고 명확하지만 한참이나 지나치게 치우쳤다.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아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까지 재판부는 말했으면서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독립 생계'로서 곽 전 의원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따로 사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즉 자녀를 통해 검은돈을 주고받는 신종 뇌물 루트가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유행할 법하다.


세상 상식과 달라도 너무 다른 재판부의 법리였다.온갖 증여 수법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 주려 고민하는 세상인데 재판부는 ‘따로 사니 뇌물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을 길이 역으로 말하면 독립 생계 자녀를 통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600만원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판결과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로 600만원을 받은 것이 유죄인데 조 전 장관은 딸을 부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 대리인으로 50억원을 받았어도 곽 전 의원 아들은 독립 생계자여서 곽 전의원이 무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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