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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자리 한마디 "예쁜 사람이 사장 옆에"가 법정까지 간 이유?

멜앤미 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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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는데,,,,,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인 A씨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이에 B씨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A씨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데, A씨는 '예쁘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의 맥락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당시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어디에 앉을지 몰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를 풀어보려고 자기비하성 발언했을 뿐이라는 것이란다. A씨는 감봉 1개월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만으로도 감봉처분이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마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단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직속상관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을 단순 칭찬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데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단다. 그러면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를 넘어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고!!! 그렇지 은근히 접대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위의 안 예쁜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발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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