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소방서 차고 앞에 떡하니 '불법주차'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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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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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지난 30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소방서 차고 앞에 주차된 일반 승용차 사진을 올렸다는데, 소방서 측이 연락하자 차주는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소방서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면서 “소방서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하면서 일한다"고 전했다는데,,,,,네티즌들은 “불이 날짜·시간 정해놓고 나느냐. 소방서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소방서가 자영업이냐”, “소방서 쉬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차주 집에 불 나도 출동 안 해도 되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를 꼬집었다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물론 도로에 있는 소화전,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인데, 해당 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그럼에도 소방시설은 물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