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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메이드카페' 칼 빼들었다,,,,,,,,,'유흥주점'으로 분류 검토

멜앤미 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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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서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손질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메이드카페는 하녀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부르며 음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셉트 카페로, 일본 서브컬처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는 지난해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고최근 온라인에서는 10~20대 여성 종업원이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 신체 접촉까지 한다는 후기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문제는 경찰,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변종 영업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으로, 메이드카페가 밀집한 마포구청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특별·일제 점검을 실시했지만 적발 사례는 없었다고. 메이드카페가 늦은 밤부터 술을 판매하거나 현관문을 잠그고 손님과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다. 성평등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종 메이드카페에 대한 청소년 관련 규제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메이드카페가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등록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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