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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 못하는 세상,,,,,,,,"현실적으로 경찰이 다 할 수 있나"

멜앤미 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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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비롯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을 빼앗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고, 형사법 교수들은 단체로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학계에서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최종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구 대행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검찰 내부는 보완수사 유지에 관한 기대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격양되기보단 가라앉은 분위기라는데 “검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단다. 학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데,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다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되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뒷전이 되는 거고, 실제 한 달 내로 이행할지도 미지수”라고.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은 위헌 논란도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공포 이후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데,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가라고? 결론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미라는데,,,국민의힘이 하겠다니까,,,지켜봐야 할 일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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