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 또 안 올렸네? 그냥 문 닫아",,,,,,,,,전국 3만개 숙박업소 발칵 뒤집은 처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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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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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는데,,,,,지난 2월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이 반복되면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강화된단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도 그동안 현장 접객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규정을 온라인 영업 환경까지 넓혀 적용한다는데,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받는단다. 앞서 입법예고 당시 복지부는 전국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를 약 3만개로 집계했으며, 성수기와 연휴 기간 숙박 요금 과다 징수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는데도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단다. 꼴랑 얼마 안되는 벌금 맞아가며, 바가지 장사가 돈이 더 됐는데,,,이제는 영업중지라는 폭탄을 맞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