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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전국 재선거 주장, 요건 미비 현실적 불가”

멜앤미 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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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는데,,,,,투표용지 부족 사태 탓에 투표를 못 한 유권자가 모두 투표했을 때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인정돼야 재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만 보더라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 차는 6만259표로, 서울시 전체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4206장으로,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라고. 다만, 표 차이가 적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재선거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지만,,,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라고. 본투표에서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본투표만 다시 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사전투표까지 같이 시행한다고 해도, 일부 지역만 재선거를 하면 그 외 지역에 나가 있는 유권자는 관외 사전투표가 어려워져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나오는 해법이 오히려 총 투표수가 줄어드는 역설이면 곤란하다”며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단다.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된 사람이 있어도, 이미 투표했던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다 밟아서 투표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시 다 투표하라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오세훈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와도 시장직 상실인데,,,서울시장 선거는 다시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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