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위대’ 경호처를 어쩌나,,,,,,,,폐지부터 존치까지 개혁 셈법 복잡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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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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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경호처 개혁 논의를 이어왔다는데. 민형배·황명선·이광희·조인철·박정현 의원은 가장 고강도 개혁안인 ‘폐지안’을 각각 발의했다. 모두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실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다. 경호처를 폐지하지 않고 권한을 축소하거나 외부 견제를 받도록 하는 ‘조정안’도 있었다는데, 윤준병 의원 법안은 경호처장의 경호구역 지정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내란·외환죄에 대한 강제수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경호처장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내용도 담겼고, 황희 의원 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백혜련 의원 법안은 경호처장이 국회나 법원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호처 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경호처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한 경호처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혁안이 지지층 분열을 일으켜 대선에서 불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단다. 국민의힘은 경호처 활동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데, 지난달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