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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 출석 인정 불가"인데,,,,,,교수 본인 "강아지 임종에는 휴강"

멜앤미 0 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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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는 휴강을 통보했는데,한 학생의 조부상에 대해서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사연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연세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왔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되며 논란이 증폭됐다.학생 A씨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규정되어 있다.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 재량에 달렸다며 수업에 결국 A씨는 출석했다고 전했다.


해당 교수의 휴강 공지가 이후의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다. 교수님의 강아지님이 돌아가셔서 휴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는것이 연세대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반려견 사망으로 임의로 휴강을 한것도 교수재량에 따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 조부상은 교수재량으로 출석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휴강을 본인 반려견 사망으로 한다는것은 비 상식적이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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