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SNS 지워줘",,,,,,,,사망 뒤에도 결제되는 구독료 어쩌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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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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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은 사망 이후 처리해야 할 온라인상의 흔적이라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 계정부터 온라인에 저장한 사진·파일, 유료 구독서비스까지 범위가 넓다고. 문제는 사망 이후로, 유족은 먼저 고인이 이용한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는데, 계정을 발견해도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인증수단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고.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도 서비스마다 달라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한단다. 구독서비스는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업체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자동으로 알 수 없어 유족이 직접 해지할 때까지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어서라고. 한국에는 디지털 계정과 구독계약을 한꺼번에 조회·정리하는 제도가 없다는데, 사망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일괄 조회하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는 대조적이라고.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어 고인의 계정과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처리된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