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 제출,,,,,,,,,,여당 "군림이자 독단"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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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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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단다. 조 대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고. 이에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현안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라 우기는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단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그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말했다고. 대법관 서면 제청을, 대통령에게도 임명권이 있는데, 건너 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거 잖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