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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소방은 되는데, 교도관은 왜?,,,,,,,,,,'제복 예우' 사각지대

멜앤미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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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A씨는 지난 6월 자녀와 수도권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다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복 공무원에게 커피를 할인한다는 안내를 보고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했지만, “경찰·군인·소방관만 대상”이라며 거절당했단다. 자녀가 “엄마도 제복 입는데 왜 안 돼?”라고 묻자 A씨는 답하지 못한 채 정상 가격을 내고 카페를 나왔다는데,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공무원도 법령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지만, 사회적 예우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외식업계도 비슷한데, 프랜차이즈 샤브올데이는 이달 군인·경찰·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하는 ‘올데이 히어로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인·경찰·소방관에만 그쳤다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시설 내 질서 유지를 맡고, 비상 상황에서는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에도 투입된단다. 폐쇄된 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면서 폭행이나 난동 등 돌발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국민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적어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여기에다 국립묘지 안장과 위험근무수당 등 국가 차원의 예우에서도 경찰·소방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직무 수행 중 순직한 뒤 법무부 장관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문제는 교정 현장의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교정 현장에서는 실제 업무 위험도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교도관들도 경찰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얘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걍 깜빵 교도관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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