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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욕조? 반발 부른 탁상행정,,,,,,,,,'폐버스' 이어 설익은 정책 논란

멜앤미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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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었는데,,,,,현행법상 고시원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개정안은 고시원의 설계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는데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다리를 뻗고 누울 침대 하나를 놓으면 공간이 사라지는데, 가로세로 1미터가 훌쩍 넘는 욕조를 욱여넣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고시원에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마련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고. 1.5평 좁은 고시원 방에 누울자리빼고, 책상넣는 자리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 주거 환경이 나아진다는 생각은, 정작 실제 거주자에게 필요한 취사와 환기, 방음과 화재 안전 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결국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앞서 여당에서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과 관련해 탁상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시원에 욕실을 설정한다거나, 폐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주거수단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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