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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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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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최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 중심으로 보험료 추납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추납 제도는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할 수 있다는 점인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이라도 10년 납부금을 내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되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단다. 실제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고, 당초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었지만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매월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영주 자격(F-5)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28개월분을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으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단다. 이처럼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이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자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중국에 살면서 중국내 연금에, 한국 연금까지 보태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네, 연금도 중국인에게 퍼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