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돈 준다" 청년 실업급여 바뀐다,,,,,,,,,생애 1회 지급 검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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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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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단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구직급여를 지급했으나, 정부는 취업 초기 직장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이직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청년들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취업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단다. 다만 권 차관은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은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노동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거쳐 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고, 이후 국회 통과와 전산망 구축,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