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막은 헌법 128조,,,,,,,,,“순차 개헌 꼼수로 뚫린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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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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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위 사진)이 쏘아올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데, 우선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을 막기 위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단다. 1954년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과 1969년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등 현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반복된 역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됐다고. 이 조항에 따라 4년 연임제 등으로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의 중임을 노린 개헌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란다. 2번 연속 개헌하는 ‘순차 개헌’ 방식을 취하면 현직 대통령도 중임할 수 있다는데, 개헌 차수를 나눠 10차 개헌에서 헌법 128조를 폐지하고, 곧바로 11차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법 기술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헌법 128조를 믿은 국민 신뢰 보호 원칙과 충돌한다. 이를 정당화할 만한 명확한 국민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단다. 더 나아가, 한 번만 개헌하더라도 개헌안에서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중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는데,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개헌안에서 현직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의 규범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이어 "예를 들어 부칙 등에서 128조 2항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을 둔다면 이는 국민의 결단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개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국민 전체의 의사와는 다른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