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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검토" 李 주문에,,,,,,,,,연령하향 12세까지 검토하나

멜앤미 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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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을 보고했다는데, 현행 기준보다 1세 낮아지는 만큼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단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건부면 2세 하향도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안건을 재검토하게 됐다는데, 일률 하향과 조건부 하향 여부뿐 아니라 연령 기준까지 논의 대상에 오른 셈이라고. 이 대통령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거냐를 물어봐야 한다”고. 이어 “일률적으로 한다면 1살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은데,,,중대범죄일 경우에는 1살로 부족할 것 같다”며 “전세계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고 제안했단다. 이에 촉법소년 역시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일단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며 “어쨌든 법을 바꾸면 15년까지 (형벌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했다고.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범 보호·교정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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