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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와서 이것도 못해?" 상사 발언 신고했더니,,,,,,,,'깜짝'

멜앤미 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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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자신을 괴롭힘으로 신고한 팀원에게 "말꼬리 잡지 말고 하려던 거나 하라"며 날선 발언을 한 것도 누적된 갈등관계의 표출일 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모욕적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했단다. "니들 대학 나왔잖아. 이것도 못하냐"라거나 "너무 칼퇴근 아니냐"라며 '일회성'으로 지적한 행위는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도 눈에 띈다고. 회사 직원들이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언쟁이 붙어 거친 욕설과 고성이 오간 것도 법원은 평소 쌓여 있던 갈등이 우연한 계기로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의 일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 상사는 같은 남성 부하 직원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고, 어깨를 흔들거나 툭 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었지만, 법원은 상사가 격려 차원에서 별다른 의식 없이 한 행동이라는 해명에 무게를 실었다고. 간호사 한 명이 탈의실을 이용하지 않아 출근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지자, 수간호사가 그를 불러 "앞으로 출퇴근할 때 인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사례도 있었다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위 사진)'을 발간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를 대거 추가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지만,,,,,사례에서는 같은 폭언·업무지시·인사조치도 목적과 경위, 반복성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는 판결이 다수 등장했다는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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