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기저귀 싸대기' 날린 학부모,,,,,,,징역 6개월 확정!!!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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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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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데,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60대)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데, B씨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그대로 묻었다고.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했단다. 검찰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단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했단다. B씨의 남편인 C씨는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촉구했단다. 아들을 학대했다고, 어떻게 똥 기저귀로 싸대기를 날릴수 있노??? 유치원 교사는 사람으로 안 보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