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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시도,,,,,,,,8시간 대치 끝 임의제출 받기로

멜앤미 0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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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대통령실 집무실,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과 공관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단다. 특히 경찰은 그간 불법계엄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상태라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약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경호처는 이번에도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았단다. 대신 내부 검토 끝에 경호처 관계자는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 입장이 기존과 조금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데, 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으로 전권을 지휘하던 과거엔 사실상 자료 제출 전면 거부나, 극히 일부 자료만 단 한 번 제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폐쇄회로(CC)TV 관련 자료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이 거부했지만,,,,,경호처 경우처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단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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