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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뛰고 189만원 챙겨",,,,,,,한국 온 외국인에 '부글부글'

멜앤미 0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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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F-4, H-2 비자)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4100만원이었지만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7600만원이었다. 24억원가량 고용보험 적자가 난 셈으로, 이런 적자는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한 해(2023년)만 제외하고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중국 동포 취업자 중에서 상당수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중국 동포 등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단기 취업 후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다. 영세업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언어 장벽'이 없는 중국 동포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짧은 기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도 문제로 꼽히는데,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기준 6만3104원으로 3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최소 189만3120원을 보장받기에,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다. 이처럼 높은 하한액은 한국은 물론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 인력업체 대표는 "일부 중국 국적 동포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했다. 이게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어느나라를 가도 마찬가지로,,,,,가능하다면 다들 그렇게 해요!!! 양심에 맡긴다?는 것,,,,,그런 접근법은 어설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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