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과잉대응' 불법성 지적"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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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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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하마스·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 의견이 나온 데 이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주민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의 대응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유엔에서 지적됐다. 유엔에 따르면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습이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점, 이스라엘군의 대응 공격에 따른 피해 규모가 더 큰 점 등에 비춰 비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행동 역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마스 공습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짚었다.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보복 공습을 벌이고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점도 유엔은 문제 삼았다.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대변인은 가자지구 내 피난민의 대피 시설 규모나 안전·위생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피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합법성이 인정되는 임시 대피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강제이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현재 이스라엘의 대피령을 듣고 가자지구 남부로 피한 주민들은 대피소가 부족하고 식량도 빠르게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깨끗한 물이나 의약품,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도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