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중국 지방정부,...코로나19 격리자,,,"숙박비 부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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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05:26

베이징 코로나19 검사소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 전슝현은 1인당 하루 150위안(약 3만원)을 집중 격리시설 수용자에게 징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식대 60위안(약 1만2천원)포함 하루 300위안(약 6만원)을 충칭시 창서우구도 격리시설 수용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격리비 징수 대상에서 창서우구 내 업체 근무자나 거주자는 제외된다.
중국은 강제 격리시설에 코로나19 감염자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한다. 심한 경우 열흘을 넘기기도 하는 격리 기간은 최소 3일에서 7일이다.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당국이 격리되는 사람들은 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용 부담을 강제 격리자에게 전가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중국의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도 "법과 도리가, 비용을 강제적인 집중 격리자에게 전가하는것은, 아니다"라며 "외지인도 중국인인데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수시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하는 등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막대한 비용을 써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근 저장성과 상하이 등 공무원 급여를 20∼30% 삭감했으며 헤이룽장성 허강시는 신규 공무원 채용 계획을 작년 말 재정 부족으로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