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테무·쉬인 저가 공세 맞서 '면세 구멍' 틀어막는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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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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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위)와 미국 인디애나주의 중국 쉬인의 물류창고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는데, 현재 미국은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 minimis exemption)' 규정을 두고 있다. 이후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이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미국의 대(對)중국제품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규정을 남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구멍(loopholes)을 통해 외국 기업들,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반발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4천만 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0억 건을 훌쩍 넘었다. 면세 제품은 수입할 때 까다롭게 검사하지 않는 데다 물량이 워낙 급증한 탓에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어졌다(너무 많아서)는 게 행정부 설명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앞다퉈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Shein)에서 비롯됐다"며,,,,,"우리는 외국 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면세 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물량을 고려하면 남용이라고 본다"며 바로 시행할것이라고 밝혔다!!!!!!!













